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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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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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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는 4일 의회 의원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병진 애듀맥스 대표를 전문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핵심내용과 각종사례를 통해 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배낙호 의장은 “각종 사례와 예시를 통해 법률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청렴한 사회에 앞장서고 부정부패를 끊어내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의회가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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