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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40여 건 정비완료

- 대구시,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2016년 07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상반기 중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0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대구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중점 정비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이며, 조례 30건, 규칙 6건, 그밖에 훈령·예규 4건 등 총 40건을 정비 완료했다.

대구시는 하반기 중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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