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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2016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인상하지 않고,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안동시는 페널티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차등 교부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년에 한 번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차례 인상을 권고 받아왔었다.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득이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비과세 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며 시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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