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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2016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조사사항은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봉화군은 무단전출자, 허위 전입신고자 등에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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