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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2016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활동을 펼쳤다.

밤샘주차 위반이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용 차량은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주거지 골목, 학교주변 등에 밤샘 주차하여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구미시는 2개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밤샘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불법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차동차 14대, 전세버스 13대 등 총2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다중 추돌사고, 부산 일가족 사망 교통사고 등과 같은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름철 시민들이 매연이나 소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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