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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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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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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규가 불명확하거나 예측이 불확실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 전, 군 또는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2016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279건이 접수되어, 162건이 인용되었으며 71건은 기각되고, 46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의 경우총 6건이 접수되어 그 중 2건이 인용되었으며, 2건이 기각되고 2건이 검토 중에 있다.
상급부서로부터 컨설팅 감사에서 인용이나 대안이 제시될 경우에는 도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각종 감사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징계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공직자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영양군은 본청 기획감사실 내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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