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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2016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6년 8월 한 달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홍보 및 단속기간으로 두고, 8월 8일부터 19일까지 민원빈발지역인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함께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의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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