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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채팅앱 이용 성매매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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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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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한 A(27세,여)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영톡)을 이용하여 ‘약간통통한 28세’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각 7만원을 받고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경찰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채팅앱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채팅앱을 모니터링하여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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