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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6년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

- 개인, 사업자, 법인에 191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7억 원 증가 -

2016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6년 주민세 균등분 19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대구시의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112억 원, 개인사업자 52억 원, 법인 27억 원으로 총 191억 원이며, 2015년 대비 7억 원(4.1%)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달서구가 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북구 37억 원, 수성구 30억 원, 동구 26억 원, 서구 17억 원, 달성군 13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구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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