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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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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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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운영을 11월부터 확대하였다.
봉화군은 교통약자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을 1대 증차하여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확대를 통해 봉화군은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2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차량이용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운영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여 교통약자 교통복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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