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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까지 접수 -

2016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까지 신청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3천 원, 2인 가구 10만 4천 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천 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3만 2천 114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사용 2천 218가구는 23만 5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난방유(등유) 사용 766가구에게는 31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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