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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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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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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천시 본청 공무원 500여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유탄을 맞은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구내식당 대신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 확대운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서 매주 1회로 늘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관공서 주변 식당들은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며 구내식당 운영 중단 확대 배경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박보생 김천시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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