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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2016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23만 5천원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 지급사업은 영주시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441가구(8억 8백만원 상당)가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쿠폰은 각 읍·면·동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쿠폰가격만큼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구당 지원금은 지난해 16만 9천원보다 6만 6천원 증가한 23만 5천원이며 연탄소매가격 580원 기준으로 405장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연탄쿠폰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쿠폰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탄쿠폰을 지급받는 가구 외에도 취약계층 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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