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1 | 오후 05:37:5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시행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6년 1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全)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시행한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사실조사 기간과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 사실조사 실시 : 11.21. ~11.30.(10일간)
△ 최고 및 공고 : 12.1. ~12.21.(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22. ~ 12.26.(5일간)

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군, ‘티타임 소통 간담회’

무더위, 계곡과 별이 빛나는 영

대구시,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오

예천군, 국립경국대 예천캠퍼스에

김천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KOTRA와 APEC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