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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6년 1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세 납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체납자와는 차별화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시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매년 200명 정도를 선정해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이나 감사패 또는 선정년도와 성실납세를 표기한 사업장 현판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정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며 경북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줄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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