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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단속보조요원(여성)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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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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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도심지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주정차단속보조요원(여성)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주요업무로는 주차단속보조와 무인단속기 운영이다. 단속보조원은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 무인단속기 운영요원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11명으로 2016년 안동시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는 제외된다. 근무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주5일 40시간(1일8시간)근무하게 되며, 월 보수는 130만원 정도이다.
한편 응시원서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오는 12월 7일까지 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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