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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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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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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6일간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 및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중심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주소는 지역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실조사와 더불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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