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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통시장 화재안전 3개년 종합대책 발표

2016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8일, 지난 11월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과 관련해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의 원인을 찾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전기‧가스사용이 밀집된 곳으로 ▲개방형 점포 및 판매품목 대부분이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 ▲복잡한 시설책임소재(공용↔개별점포, 임차인↔임대인)로 자발적 개선한계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화재원인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려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경북도의 화재안전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소방‧전기‧가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적용 강화를 위해 수차례 계도 후 조치하지 않는 법정기준 미충족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과감히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추진 시 소화기 등 장비조작 교육을 병행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소방서와 연계해 장날․한파 시 전통시장 화재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화재원인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한 전통시장 예산 중 일부를 3개년 동안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개별점포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비 외 시설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예산(250억원/年)의 10%를 투입해 3개년 동안 총 75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 전통시장 개별점포는 화재에 취약해 화재보험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높은 보험요율, 보험사 가입 기피, 낮은 보상금액 책정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 실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자체 개발해 201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출시 할 계획이다.

이번 공제상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공제료 일부를 도,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도소방본부와시‧군,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특별점검반 편성․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상가가 밀집된 4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2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관할소방서,시․군 담당부서,유관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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