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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2016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2017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의 도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시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명의의 카드로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가 회원가입 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휴대폰 idolbom.go.kr 접속)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돌봐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6년 아이돌봄사업에 총 97억원을 투입해 1,391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9,778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107억의 예산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 미지원(본인부담)가정(시간제‘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이돌보미로 경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원경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모든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은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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