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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착수

2016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단체, 익명민원 등 제보사항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하여 특별감사를 오는 10월 10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생활인 관리 부실, 생활인 폭행, 금품 및 노동력 착취, 부식비 횡령 등 의혹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사망자 과다, 기도폐쇄 사망자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1개월 간 시감사관이 반장을 맡아 복지옴부즈만, 감사, 재무감사, 기술감사 등 4개 반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을 전·후하여 ON(홈페이지)·OFF(복지옴부즈만실, 감사장)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시청 별관 1층 특별감사장 옆 복지옴부즈만실 내에 장애인 관련 제보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복지옴부즈만이 직접 제보내용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달성군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0년 4월 대구광역시로부터 최초로 위탁받아 노숙인재활시설(희망원), 노숙인요양시설(라파엘의집), 정신요양시설(성요한의집), 지체장애인생활시설(글라라의집)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탁법인은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다.

그동안 대구시립희망원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서 2016년 2월 16일 인권침해 특별점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8월 8일~10일, 8월 23일~24일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 대구시에서 9월 8일~9월 30일 민간인권조사원을 활용하여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27일 국정감사 시 대구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9월 28일 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사망자 원인 분석 및 적정 처리 여부, 생활인의 적정 관리 여부, 인권실태, 식자재 검수 적정 여부 및 시설물 운영·관리의 적정 여부 등 시립희망원의 시설운영과 인권분야 실태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분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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