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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2016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김동룡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하고 전 세무공무원과 읍면 분담직원을 투입하여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번호판 압류 및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기간 중 권역별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구성하여 도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경찰·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 영치도 실시한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제한,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수혜사업에 제한을 두는 간접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군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게는 연말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봉화군은 지방세가 7억3천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6억3천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편이지만 성실납세는 군민의 의무이고 지방세는 우리 군의 살림을 살아가는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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