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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종료

2016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올 초부터 시행한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지 10개월 만에 예산 2천4백만원이 대부분 소진돼 이 기간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약 192만장으로 총 818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1장당 10원을 지급하는 유해 전단(A4용지 이하)이 154만여 장으로 가장 많았고 1장당 20원 지급하는 벽보(A4용지 이하)가 29만여 장, 1장당 30원 지급하는 벽보(A4용지 초과) 9만여 장이 수거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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