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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학교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

2016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시화된다. 또 그동안 교육재정을 압박해 오던 대구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이 상환되는 길이 열려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현안을 협의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이 날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 협약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이하 가구에 급식비 지원)하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12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국고(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소요예산 516억 원 중 1/2씩 분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시교육청이 53억 원, 대구시가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협약과 함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약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시 비용을 교육청과 시가 1/2씩 부담하여야 하나,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 원을 미전출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대구시교육청으로 상환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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