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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원룸 매매 빙자 사기친 40대 구속

2016년 10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살면서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가 원룸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원룸 시세보다 3억 많은 가격으로 아는 후배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피의자 A씨(47세)를 구속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2014년 5월 김천시 ◯◯동에 있는 빌라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줄테니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 8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약 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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