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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반부패 청렴 대책회의 개최

2017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에서는 2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의식과 제반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주무담당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도창 영양부군수의 주재로 2017년도 청렴대책의 세부적인 수립과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해이 주요사례와 처분기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안내, 공직자 청렴도 향상, 상급기관 감사 시 수감자세 교육, 군 자체감사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도창 영양부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금일 회의가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지난 2016년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교육,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청렴도 측정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2등급, 도내 군단위 4위, 전국 군단위 25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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