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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육료 부담 지원

2017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간어린이집 학부모가 만3세~만5세 영유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 단가와 도지사가 결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이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해 3천8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만 3세 아동 320명 정도에게 학부모부담금을 매월 1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아동 560명 정도에 대해 2억원원의 예산으로 매월 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차액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 실질적으로 학부모 보육료 부담금은 없어지게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상반기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개관되면 미취학 아동들의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제공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서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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