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2017년 0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17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모집한다.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상반기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1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0명 등 16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근로 사업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신청일 현재 만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4인가구 기준 2,233,690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원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4인가구 기준 2,680,042원)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참여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 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 및 공적연금 수령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가구소득,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 여부 등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고득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한편,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6,47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 이하 공공근로사업 청년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기타 지역일자리사업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44)로 문의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