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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2017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에서는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7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공직자의 청렴윤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영양군에서는 관련제도 및 법령에 대한 소속 공직자의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및 부패심사과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부이사관을 초청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영양군에서는 지난 2016년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교육, 청탁금지법 특별강좌, 자율적내부통제제도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청렴도 측정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2등급, 도내 군 단위 4위, 전국 군 단위 25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2017년에도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 반부패 청렴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증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이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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