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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청탁 금품 수수 도의원 등 3명 입건

2017년 0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법인용양시설협회 부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도의원 B씨(54세)와 협회 부회장 A씨(여, 58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협회 前 회장 C씨(56세)를 공금 4,4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수사 결과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회는 지난해 1월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前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였다.

경찰은 앞으로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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