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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에 나서

2017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7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둘째, 10년 이상 노후된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아울러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민안전과 직결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으로 구조안전 확인대상 제외 건축물을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에서 50%로, 대수선은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안동시 권기원 세정과장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후된 승합차 화물차 폐차ㆍ말소 후 신규 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또한 지방세관계법 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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