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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창업지원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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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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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공개절차에 의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청년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사업, 청년CEO 판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창업지원사업도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년간 1,244팀의 청년창업을 지원해 1,7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종전의 단년도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2016년부터는 다년도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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