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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 2017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 확정 시행 등 -

2016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6개 분야 43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이용요금, 민원․행정, 문화․체육,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어르신 성취감 향상 및 소득 보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활동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0건이 달라진다.

지방세․이용요금 분야는 납세의무자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를 허용하는 등 15건이 달라진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8종의 자격․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2건이 달라진다.

문화․체육 분야는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3건이 달라진다.

재난․안전 분야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시 발생하는 대원들의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는 등 6건이 달라진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최저임금을 2016년 대비 7.3% 인상된 6천470원으로 확정하는 등 7건이 달라진다.

또한, 부록에는 2017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홍성주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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