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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새해부터 택시호출료 1,000원 폐지

2016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호출료를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000원을 할증 적용해 운행하고 있으나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폐지된다.

택시호출료 폐지에 따라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에서는 안동콜(054-858-5252), 행복콜(054-852-8282) 2개소 콜센터를 구축해 729대의 택시 가운데 642대(개인택시 393대, 법인택시 249대)의 브랜드 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택시도 상당수 있어 대부분의 택시가 콜택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의 증가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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