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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점검부실 등 위반사례 32건 적발

2016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구․군과 합동으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2개소에 대한 4/4분기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체점검 일부 미실시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의 아파트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 업체 4개소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관내에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8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체점검 미실시, 자체점검 허위 작성,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례 3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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