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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 연말·연시 소방안전 적폐행위 일제 단속 시행

-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법령 위반행위 다수 적발 -

2017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피난장애 등 소방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대형 판매점, 영화상영관 등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시행했다.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시민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관리 행태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제 단속을 펼쳤다.

특히,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적폐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소방력을 집중했다.

단속 결과 대형판매점 6개소, 영화상영관 8개소를 비롯해 전체 37개소에서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그중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장애 등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행위이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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