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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7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전승과 지역문화자원의 가치향상을 위해 2017년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예술⋅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으로 봉화군에는 고택, 정자 등 지역 곳곳에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노후되고 퇴락하였으나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자들이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를 매년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속적인 원형보존을 통해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다.

내년도(2017년) 사업신청은 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신청서를 2017년 1월 13일까지 봉화군(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신청된 사업은 2017년 1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월중에 ‘봉화군 비지정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개소당 최대 7,040만원(자부담 포함 8,800만원)을 지원하며 8,8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비는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수를 통해 우수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여 향토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역주민의 부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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