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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시행

2017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20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를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20㎏ 1포의 가격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는 2,800원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4,000원에 대폭 할인해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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