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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양곡지원 확대 시행

- ’17년도 기준 중위소득 1.7% 인상, 전년 대비 생계급여 5.2% 인상 -

2017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로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5.2%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시행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도 439만 원에서 ’17년도 447만 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4인기준 127만원)에서 30%(4인 기준 134만 원)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일하게 정부양곡 20kg 1포당 50%로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90%로 대폭 할인 지원한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종전대로 50% 할인 지원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공공부조 및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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