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2 | 오후 11:25:3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7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11,174건 2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03%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의성군, 산불 이재민 대상 ‘대

영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경북도, 전국 첫 민·관 협력

김천시보건소, 코로나19 재유행

영양군,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셴양시 교

문경시, 가로수 해충 집중 방제

영양교육지원청, 흡연·마약류 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