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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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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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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먼저 챙기기로 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자류, 다류, 음료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되,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식품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표시사항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국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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