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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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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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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연중 계속되는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하였다.
군은 타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징수반을 편성해 23일 봉화읍, 춘양면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기간에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2회 이상은 즉시 번호판을 뗀다. 5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차량인도,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한다.
4회 이상 체납한 타 자치단체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되어 전국 차량 모두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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