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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2017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이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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