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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일당 12명 검거

2017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 및 허위 교통사고 신고 한 후 본인 명의로 가입한 NH농협보험 등 10개의 보험사에 총 9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34세) 등 12명을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금 및 방어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씨(34세)가 B씨(34세) 등과 모의한 후, 고향 후배인 C씨(26세)에게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토록 한 후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 까지 총 10개 보험회사로 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들어났다.

경찰은 더 많은 보험사기 있을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의 여죄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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