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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실시

2017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후방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형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2017년부터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총 1,425만원의 예산으로 9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 이내로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4월 7일까지 보조사업을 접수받으며 선정기준은 개인 17대, 법인 78대 범위 내에서, 운전경력, 차령, 체납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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