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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사전 통보

2017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 7일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예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는 지난 3월 직장 급여가 15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 97명으로 전체 체납건수 및 금액은 620건에 143백만원이며, 4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직장에서 지급받을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압류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자치재정 확보와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채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도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자료와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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