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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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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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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지난 7일 인동동 로데오거리 및 주변 상가지역에 대하여 인동파출소,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야간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조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불법전단지 등 다량 수거하였다.
구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과 쾌적한 거리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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