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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2017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4월부터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형교통사고 절감을 위하여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 108,000천원을 들여 매년 120대의 차량을 지원해 3년 동안 총 360대의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로,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받는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5톤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11일~ 4월 28일까지며, 신청서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제품요구 사양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s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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