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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2017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역 내 주요간선도로나 다중집합 시설 부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안동시는 송현오거리와 옥동사거리를 연결하는 경북대로 구간, 전통시장,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안동역 주변 등을 중점으로 단속차량, 단속인력 등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안전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강화 계획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횡단보도, 인도, 교량, 안전지대 등의 즉시단속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가장자리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중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도청 소재지 시민으로서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 행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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