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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2017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840-5070, 6367, 636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지가관리팀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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