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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전컨설팅감사 통해 적극적 행정 펼치는 분위기 조성

- 대구시, 발목잡는 감사는 이제 안녕 -

2017년 04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행태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분위기로 바꾸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타파하고자 추진한 사전면책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 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사후면책)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성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사전면책)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을 통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첫해인 2015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단 1건뿐으로 대구시 공직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고,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는게 낫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달서구청에서 1호로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고서적) 8종 보수를 위한 분리발주’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공사 계약금액이 낮아져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리발주는 감사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문화재(고서적)의 훼손 상태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고, 분리발주 시 공사용역 기간을 절반(4년→2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하여 사전면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서구청에 공사의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사전면책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후, 공직자들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6년 신청건수가 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사전면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

이는 기존의 ‘감사는 피하고 보자’는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스스로 사전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의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령·제도 미비 등으로 업무추진이 주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사전면책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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